부동산 취등록세율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드림

투자든 실거주 및 이용이든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알아본 사람들이라면

취등록세, 양도세 같은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양도세는 부동산을 되팔 때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고,

부동산 취등록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둘 중에서 오늘은 취등록세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해볼까 한다.

부동산 취등록세율 계산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

바로 부동산을 취등했을 시에 발생하는 세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이다.

 

우선 지방세의 한 종류인 취득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와 인지세가 있다.

대부분 부동산 초보들은 인지세를 왜 내는지 의아해하기도 한다.

나 역시 그냥 수수료정도로 생각했는데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국세라는 점을 명심하도록 하자.

 

취득세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골프장 연간 회원권 등의 과세 대상을 얻었을 때 부과된다.

이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와 취등록세율, 납부기한 등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취등록세는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된다.

대표적으로 상속을 제외한 무상취득과 건축 등을 통해 얻게 되는 원시취득이 있다.

그밖에 나머지는 중요치 않으니 대충 훑어만 보자.

 

부동산 취등록세율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올해 변경된 내용을 모를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살짝 변화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체크해야 한다.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 바뀐 걸 모르는 사람들이 더 실수하기 쉽기 때문이다.

우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취등록세는 취득의 원인별, 계약 금액별로 구간이 나뉘게 된다.

그중 6억~9억에 해당하는 구간이 예전보다 더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좋다.

 

기존에는 6억~9억 구간이라면 어디든 2%의 부동산 취등록세가 부과됐었지만

이제는 6억 일 때는 1%에서 시작해 절반인 7억 5천 일 때 2%, 9억 일 때에는 3%가 부과된다.

'뭐야 그래 봐야 2%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집 값을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집 값이 1억밖에 안된다고 가정해도 2% 200만 원이다.

 

6억~9억까지 납부해야 하는 취등록세율과 세액을 정리해놓은 표가 있으니 내가 취득 예정인 부동산이 있거나,

해당 금액만큼의 부동산을 알아보고 있다면 살펴보도록 하자.

비율이 어쩌고저쩌고 어렵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자동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위택스에 접속 후 지방세 미리 계산해보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계산이 되니 너무 당황해하지 말자.

 

자, 부동산 취등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는 알아봤으니 이제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먼저 납부 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이다.

60일이 지나기 전에 신고서와 매매 계약서 사본, 거래 계약 신고 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으로 가자.

세무과에 가서 신고를 한 후에 인터넷으로 비용을 납부하면 끝이다.

 

결혼을 하면서 집을 사고, 전세를 주고 전세를 얻는 과정들을 겪다 보니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인지 친구 녀석들이 만나기만 하면 부동산에 대해 물어본다... 나도 잘 모르는데 말이다.

사실 취등록세도 그냥 내는구나 하고 냈지 퍼센티지가 어떻게 되고, 종류는 뭐가 있는지 지금 알았다.

나름 포스팅을 하면서 공부도 되는 것 같아 좋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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