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똑바로 알지 않으면 낭패보기 쉽다
Posted by 부동산으로 건물주 되기 프로젝트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렸다. 임대차 3법의 가장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임차인을 위한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즉, 내가 그냥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임차인이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2.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통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 제공됐을 때 3. 임차인이 거짓이나 불법을 통한 부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