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아파트 매매 똑바로 알지 않으면 낭패보기 쉽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갑을 관계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렸다. 임대차 3법의 가장 핵심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완전히 임차인을 위한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1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즉, 내가 그냥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어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갱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아래와 같다. 1. 임차인이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2.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를 통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이 제공됐을 때 3. 임차인이 거짓이나 불법을 통한 부정한 ..